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7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2021년 12월 21일에 일부개정되어 2023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마련함. (안 제5조) 다.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공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사항을 마련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제10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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