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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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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17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20211221일에 일부개정되어 20231222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6조의5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

.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마련함. (안 제5)

.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공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사항을 마련함. (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6조의5, 10

- 지역보건법11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