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4-01 조회수 61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사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사문화에 대한 전시‧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달서선사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선사관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선사관장을 선사문화 담당팀장으로 하여 선사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규정함.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특별전시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선사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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