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4 조회수 28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적용 대상기관(안 제5조) 라.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마. 포상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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