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9 조회수 53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6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의 범위(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안 제6조) 바.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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