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0-25 조회수 1396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개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5조)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 부담을 의무화한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비대상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68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11-08 | 1403 |
67 |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10-25 | 1397 |
66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달서구의회 | 2016-10-21 | 1642 |
65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10-19 | 1399 |
6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10-19 | 1439 |
63 |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10-19 | 1459 |
62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09-21 | 1399 |
6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07-26 | 1687 |
60 |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05-16 | 2114 |
59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16-04-05 |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