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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0-25 조회수 139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개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5조) 향토문화재 소유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 부담을 의무화한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비대상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까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