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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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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5-16 조회수 211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규모 (안 제6조 ~ 제7조)

라.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소유관리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45, FAX:(053)667-5819, E-mail: kijm42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