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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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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0-19 조회수 139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ㆍ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안 제2조)

다. 감사의 요청(안 제3조)

라. 감사실시 결정 및 감사반의 구성(안 제4조 ,제6조)

마. 사전조사의 실시 및 감사의 실시(안 제7조, 제8조)

바. 감사반의 유의사항(안 제9조)

사. 감사결과 보고·통지 및 감사결과의 처리 (안 제10조 ~ 안 제12조)

아. 감사수당(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