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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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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4-05 조회수 215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를 별지와 같이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계획수립 (안 제4조)

마. 협력체계 (안 제5조)

사. 예산확보 및 설치 등 (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45, FAX:(053)667-5889, E-mail: kijm42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