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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0-19 조회수 145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의 과소와 공급자의 경제성 미확보, 시공여건의 열악 등으로 수용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 받지 못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통해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 제5조는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에는 ‘지원규모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신청자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은 자체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는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를 명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