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7-26 조회수 168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과 단위 조직 신설됨에 따라 예산, 조례안 등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이 필요하며,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주요내용

달서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 분야를 전담할 미래전략 T/F단은 업무의 성격 등이 유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3명으로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3, FAX:(053)667-5889, E-mail: kijm42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라. 미래전략 T/F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4조제1항에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음에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신 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미래전략 T/F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

---.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 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4. 7. 9)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