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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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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0-19 조회수 143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 내용 (안 제4조)

나.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등 (안 제6조)

다. 지도·감독(안 제7조)

라. 포상(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