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16-10-21 조회수 1642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매입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 ❍ 불용품의 불용결정 사항과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의 불용결정은 영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불용품 매각 관련 조항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은 영 제78조제2항을 따르도록 함 ❍ 물품취득시 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관련 조항 수정(안 제28조제2항) - 물품취득시 검사․검수자를 현행 물품출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도록 수정 ❍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 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일부 정비함(안 전반)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수정(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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