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1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결방법(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책임(안 제4조) 라. 준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3조 2) 「지방공무원법」제6조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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