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4 조회수 29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4조) 나. 구청장이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부모교육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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