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1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마.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안 제18조) 아. 회계처리의 특례 및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등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법」제2조,제3조 및 제77조 3)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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