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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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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13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적용범위(안 제3)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14)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17)

.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안 제18)

. 회계처리의 특례 및 달서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안 제19조 및 제20)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등

1)지방자치법103

2)지방공무원법2,3조 및 제77

3)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