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5 조회수 23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및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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