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1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46조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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