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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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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1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

.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

.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

.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안 제9~11)

 

3. 참고사항

. 규칙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46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8조의 8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