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4 조회수 21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수정(안 제3조) ❍ 보궐위원에 대한 사항 수정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 내용 삭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 약칭,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제3항,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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