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4 조회수 26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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