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5 조회수 24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25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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