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28 조회수 16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침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안 제7조∼제8조) 라. 구민참여 및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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