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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28 조회수 17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규정(안 제5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17

- 관광진흥법48

- 공직선거법112, 113

.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