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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28 조회수 18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4)

.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

.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 7)

. 수당 등 지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 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