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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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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4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8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안 제2)

. 역량 강화,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안 제18)

.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안 제19)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10조 및 제18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7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