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이민원의 행위를 구체화하며,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특이민원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제3호) ❍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액 확대 (안 [별표] 지원 기준) - “연 20만원” → “연 100만원” 상향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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