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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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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2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4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이민원의 행위를 구체화하며,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특이민원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제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액 확대 ([별표] 지원 기준)

- “20만원100만원상향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