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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20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13조 및 제28, 건강가정기본법16조 및 제20

.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