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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8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5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근무기강의 확립(안 제2)

.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안 제3)

.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4)

. 휴가의 절차(안 제5)

. 출장의 절차(안 제6)

.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

. 업무의 인계(안 제8)

. 서류보관 등(안 제9)

3. 참고사항

. 제정규칙안: 붙임

. 관계법령

1)공무원 여비 규정18

2)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5조의2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