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8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5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근무기강의 확립(안 제2조) 다.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안 제3조) 라.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4조) 마. 휴가의 절차(안 제5조) 바. 출장의 절차(안 제6조) 사.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안 제7조) 아. 업무의 인계(안 제8조) 자. 서류보관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나. 관계법령 1)「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2)「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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