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2 조회수 34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제1항 청년센터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1호〜6호) - 제2항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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