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0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취소 규정을 구분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그 사유를 명시(안 제9조) 나. 법적 근거 오류 수정(안 제11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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