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14 조회수 41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대구광 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 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 ❍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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