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6 조회수 43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5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 (안 제5조 ~ 제6조) 마.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바. 시행규칙(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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