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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7-22 조회수 277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달서구 주민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 발전을 위해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본 이념을 규정  (안 제3조)
다. 주민의 권리․책무 및 구청장 책무 규정  (안 제4조, 제5조)
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개진 및 토론청구권 규정 (안 제6조)
마.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구 정책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사 실시 등 구청장의 세부 책무규정  (안 제7조〜제9조)
바.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 참여확대 관련 근거 규정 (안 제10조)
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3조
○ 「지방재정법」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