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9-26 조회수 243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가 역점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기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설치 근거 및 구성원 규정(안 제24조 및 제25조) 나.‘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의 기능(안 제26조) 다.‘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27조) 라.‘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안 제28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금번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단이 신규 설치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할 비용의 추계 곤란으로 작성을 생략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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