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9-26 조회수 2308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8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기선양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 구민의 날 및 시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함 (안 제5조) ◯ 국기선양사업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정함 (안 제7조) ◯ 국기 및 국기꽂이 판매대 등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8조, 제12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5조, 제2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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