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9-26 조회수 298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가 역점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기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 근거 및 구성원 규정(안 제24조 및 제25조)
나.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기능(안 제26조)
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27조)
라.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안 제28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금번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