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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1-13 조회수 317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구민의 대표자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7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2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라.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 (안 제13조 ~ 안 제18조)
     -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마.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 안 제33조)
  사.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서식 규정(별지규정)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3)「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