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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11-21 조회수 295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2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지원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사전점검 대상시설 규정(안 제4조)
 라.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5조)
 마.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규정(안 제6조)
 바.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규정(안 제7조)
 사.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의 반영 규정(안 제8조, 제9조)   
 아. 사전점검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자.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