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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1-20 조회수 340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개선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현행 관내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제 노인무료급식소의 시설 안전관리 및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 급식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무료급식소 운영자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 함(안 제5조제3항)
o 무료급식소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 책무 추가(안 제6조제2항)
o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 생략
6.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o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제16조
o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