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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3-22 조회수 178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6. 12. 27.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하고 그 적용 시기를 정함.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 그 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추징사유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도 포함(안 제8조)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2백원으로 경감함.

(안 제8조의2)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함(안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6. 12. 27.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하고 그 적용 시기를 정함(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40조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