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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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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1-16 조회수 143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6-3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안 제10조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35,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