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1-13 조회수 1371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달서구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우수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축제의 정의 (안 제2조) 나. 지역축제 육성의 기본 원칙 (안 제3조) 다. 사업의 위탁 및 예산 지원 등 (안 제4조~제6조) 라. 지역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7조~제16조) 마. 축제의 평가 (안 제17조~제1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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