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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1-16 조회수 155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달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 및 정의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재능기부 사업 추진 (안 제5조)

라. 재능기부자 등에 포상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제.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