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1-16 조회수 1552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달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 및 정의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재능기부 사업 추진 (안 제5조) 라. 재능기부자 등에 포상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제.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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