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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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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11-10 조회수 173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관

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안 제6조, 제7조)

❍ 표창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