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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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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2-16 조회수 185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1. 제안이유

❍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직장근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근무지 내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하도록 함. (안 제17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