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1-18 조회수 1873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3조) 다.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 (안 제4조~제5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운영 (안 제7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위탁 근거 규정 (안 제8조) 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청소년기본법」제3조. 2)「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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