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01-18 조회수 187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 제안이유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3조)

다.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 (안 제4조~제5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운영 (안 제7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위탁 근거 규정 (안 제8조)

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청소년기본법」제3조.

2)「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