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1-20 조회수 2686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5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제5항 신설 ◯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음.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 제1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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