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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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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11-27 조회수 260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가 통보되어,

나.「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 월정수당을 월 1,961,660원에서 월 1,995,000원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lyh680@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