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9-19 조회수 293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4 - 14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 시기 등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등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그 임무, 분석평가 교육 실시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원 등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가.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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