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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8-07 조회수 315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3조, 제1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