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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08-11 조회수 3497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4-1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통장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60세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 또한 통의 관할 구역에서 통장으로 위촉되어 연임을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하여는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된 날부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의 관할 구역에서는 통장위촉을 금지함으로써 신진 통장의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위촉 관련 연령상한 폐지
   - 위촉 시 : 30세 이상 60세 이하 → 30세 이상(안 제5조제2항제1호)

○ 통장의 임기를 연임까지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한 위촉 제한 
   - 동일 통 관할 구역에서 해촉 후 경과기간 관계없이 위촉 금지
    (안 제5조제3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헌법」제11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 국가인권위원회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2011.7.15)
  - 제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2012.7.27)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